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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전세임대 첫 입주자 5천호 모집..
경제

국토부, 청년전세임대 첫 입주자 5천호 모집

이상윤 기자 입력 2016/06/22 13:08
[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국토부(장관 강호인)가 23일(수) 청년전세임대 5.000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당초 5천호에서 5천호가 추가되어 1만호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 것이다.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다.

또한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 하다.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어지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호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백만 원이 상향돼 수도권의 경우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기타 도 지역 5천만 원이며, 이중 입주자가 1~2백만 원의 임대보증금 을 부담한다.

이때 1, 2순위 임대보증금 부담액은 1백만원,  3순위 2백만원 을 부담한면 된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천호 중, 서울에 1,75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1%(3,060호)를 공급 할 예정이다.

다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없이 통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하여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그리고 이번 당첨자부터 전세임대 전문 공인중개사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전세임대 주택을 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아닌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만 되며, 당첨 이후에는 주택 공급지역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청년전세임대 를 희망하는 접수자는 주택공사 누리집→ 청약센터→ 청약신청(주거복지) 순으로 하면 된다.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른 지역은 8월초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 마이홈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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