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추가 주목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첫번째 재판이 검찰의 공범 수사가 끝나지 않아 싱겁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 직원 안모 씨, 삼섬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검찰의 공범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 날 변호인들은 "아직 증거 열람을 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토로했고 검찰은 "아직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담합하거나 회유한 정황있어 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7월 초에는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이후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변호인들이 기록을 열람하도록 한 뒤 다음달 23일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으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측 임직원들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실행 혹은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측 임직원은 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