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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당해..
경제

KEB하나은행,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당해

백성진 기자 입력 2019/07/18 13:10 수정 2019.07.18 13:13
노조 통합 조합원 총투표 개입, 노조 집행부 선거 개입 혐의 
[KEB하나은행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당했다@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정한ㆍ이진용, 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노조통합 조합원 총투표 개입, 노조 집행부 선거 개입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2016년 9월 26일 실시한 옛 하나은행 노조와 옛 외환은행 노조의 합병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그 증거로 당시 옛 하나은행 A 본부장이 각 지점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그룹채팅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9월 23일자로 작성된 메시지에는 ‘공지사항을 알립니다-매우 중요’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각 지점장에게 ‘9월 26일 출근 후 전 직원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종료 후 개표를 하여 찬성과 반대 인원 수를 보고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조합원 총투표가 끝난 뒤 조합원들의 모바일 앱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지점장과 본부장 등의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용한 정황이 담긴 글들이 수십 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당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던 옛 하나은행 노조와 옛 외환은행 노조 역시 사측의 개입을 인정한 걸로 알려졌다. 옛 하나은행 노조가 발행한 당시 소식지에는 “일부 경영진이 자주적 집단인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인 조합원 총회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고 개입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쓰여있고 옛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점장들이 투표에 간섭하는 일이 특히 하나 쪽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2016년 위원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당시 노사협력부장 처벌은 고사하고 인사부장으로 발령낸 것은 올해 있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한차례 더 개입하려는 사측의 의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며 “묻어두었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5월경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한차례 고소고발한 적이 있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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