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EA&C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크로스오버뮤지션이자 뮤지컬 배우 카이가 SNS 계정 사칭으로 벌어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카이씨 소속사 EA&C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에 SNS 계정 사칭으로 벌어졌던 카이의 논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 됐다. 카이는 7개월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누명을 벗게 된 셈이다.
지난해 카이는 SNS 비밀 계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미확인 계정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고소 건에 휩싸였다. 당시 카이의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소속사는 “카이는 7개월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A 씨가 허위 사실에 기반해 카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면서, “A 씨에게 악의적인 활동 방해 등의 무고죄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카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