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사법시험 존치를 주요내용으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스쿨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판.검사 선발과정 등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안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앞서 지난 21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시가 내년에 폐지될 예정인 만큼 사시존치론자 입장에서는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워낙 커 전망은 밝지 않다.
한편, 사시존치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