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더민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UN이 정한 ‘국제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매년 6월 26일)’을 맞아 이른바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 4법안(이하 ‘고문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고문방지 4법안’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제정법률안)’의 2개 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성, 고문피해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등), △고문의 법적 금지 및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고문피해자 및 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2011년까지 조사된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303,408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교육이나 직업 활동이 어려워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고문은 현재진행형이다. 고문범죄의 추악한 역사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그리고 우리사회에 남겨진 오명을 모두 씻어내는 그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고문방지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어 “지난 19대 국회 당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고 결국 임기만료폐기 됐다”면서, “20대 국회 인재근표 1호 법안으로 ‘고문방지법’을 준비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한 ‘고문방지법’이 이번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