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백혜련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에 대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제처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헌법 및 행정법 전문가 14명으로부터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시 청문회’관련 ‘권력 분립 위반’ 여부와 관련해 헌법 및 행정법 전문가 14명의 의견이 7(위반 아님) : 5(위반) : 1(조건부 위반) : 1(의견 미제출)로 ‘권력 분립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제정부 법제처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문화.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결과와 전혀 다른 내용의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 된 셈.
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를 혁신키 위한 매우 중요한 개정안이었다”면서, “법제처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청와대 맞춤형 검토 의견’을 낸 것은 ‘청와대 눈치보기’와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백의원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 중 ‘상시 청문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행정부 마비나 행정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는 국회 내부의 의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회 자율권 존중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제처가 어떤 연유로 전문가 의견과 반대의 의견을 냈는지 명확히 따져 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제처는 전문가 의견수렴 전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입법조사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법률안제출권까지 갖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가급적 신중하게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