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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또 불복.. 개전의 정 없는' 홍준표, 법원 결정에 ..
정치

불복 또 불복.. 개전의 정 없는' 홍준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

유병수 기자 입력 2019/06/25 09:13 수정 2019.06.25 09:15

[유병수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등록 기관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확정 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가 상대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중앙여심위 제도안내 조사결과공표∙등록을 보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도안내 페이지 [출처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도 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홍 전 대표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위반자(홍 전 대표)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미등록 여론조사를 언급한 것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 인정하며 과태료 2천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판사는 특히 “위반자는 당시 정당 대표로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더더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랐어야 하고 중앙여심위가 문제의 발언 전에 이미 세 차례나 행정조치를 취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행위로 나아갔다”고 일갈했다.

이번에 항고장을 제출한 홍 전 대표가 또다시 같은 판결을 받아 그마저도 불복할 경우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그 이유로 한하는 만큼 이번 항고가 사실상 마지막 '불복'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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