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26일 오전 9시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28.1%)의 최대주주(50%+1주)로서 롯데그룹 기업 지배 구조의 쇄신과 재정비를 위해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의 결과 및 과거 경위와 향후 방침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대립을 해결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1년 여 동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화해안을 제안해 왔다”며 “답변 기한으로 제시한 6월 말일까지 답변이 없다면 최대주주로서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동주 회장의 안내말씀 전문 <---
롯데의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주식회사 광윤사
대표이사 사장 신동주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의 결과 및
과거 경위와 향후 방침에 관한 안내말씀
롯데그룹의 일련의 경영상 문제와 관련해 고객 여러분과 거래처 및 임직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롯데그룹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계신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광윤사(이하, 당사) 및 신동주는 금일 개최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이하,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이하, 본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1명 선임의 건’으로 한 신동주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의안을 제안(이하, 본 주주제안)했으나, 가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주주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향후 방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1) 과거 경위
작년 2018년 2월 13일, 한일 롯데그룹의 현 대표인 신동빈 회장이 한국의 뇌물공여죄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 판결을 선고 받아, 판결 후 즉시 구속•수감되는 등 롯데그룹 창업 이래 유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동주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대립을 해결하고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룹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의 응어리를 모두 풀고 한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정리하기 위한 자본관계의 변경을 포함한 화해안(이하, 본 화해안)을 신동빈 회장에게 제안해 왔습니다.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수감 당시에는 용건이 있다면 출소 후에 대화하자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출소한 이후에는 그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신동주로서는 대표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이기는 하나 여전히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롯데그룹의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롯데그룹의 경영 기반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여전히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동빈 회장에게 본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는 2019년 6월의 말일까지 본 화해안을 검토할 의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보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본 화해안 제안의 일환으로 광윤사 및 신동주는 본 화해안의 취지에 입각하여 본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의 이사 1명 선임 의안만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본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또한 금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 화해안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답변은 없습니다.
(2) 향후 방침
상기와 같이 금일 현재를 기준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본 화해안에 대하여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홀딩스의 2019년 3월기 연결결산에서 롯데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07년 이래 처음으로 당기순손익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사업에서는 2018년 3월기 이후 2분기 연속하여 일본의 제과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연간 이익의 약 10년치에 해당하는 2,000억엔 규모의 거액의 특별손실이 발생하는 등 롯데그룹을 둘러싼 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롯데그룹의 대표자가 롯데그룹의 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은 <롯데그룹이 이념체계로 정한 ‘모든 법령•규정을 준수합니다.’, ‘높은 윤리관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합니다.’, ‘국제 규범 및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며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관계 각국•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라는 행동헌장에 대해 대표자 스스로가 위배하는 것으로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광윤사 및 신동주는 지금까지 조기에 경영 안정화를 가능케 할 본 화해안의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답변 기한으로 제시한 6월 말일까지 답변이 없다면 최대주주로서 롯데그룹의 안정화를 위하여 가능한 그 밖의 대응을 향후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는 본 방침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