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찰의 폴리바게닝(유죄인정협상) 관행과 관련해,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폴리바게닝이 없는데도 최근 검찰의 폴리바게닝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규정이 없으면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검찰청 고위 간부의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정씨가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도박사건만 기소하고 횡령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또 민형진 KT&G 전 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대법원의 전직 세관장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해당 사건들에 대해 더 큰 사건들이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등 폴리바게닝을 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구속 상태 등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도 “검찰은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억울함, 이렇게 해서 조작돼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은 생각 안 해봤냐”고 따지고,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 폴리바게닝 하는 것은 일탈”이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모 지검 검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자살한 검사 부친께서 청와대와 대검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장검사에게 욕을 먹으니 매일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카톡 내용과 문자 내용들이 있다”면서, “21세기 대명 천지에 이제 검찰도 피의자를 때리지 않는데 수사검사가 부장검사에게 맞는다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 입장에서 부장 검사가 수사검사를 때렸고, 수사검사가 자살을 한 사건 보다 검찰이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있느냐”면서, “통신 및 문자내용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폴리바게닝에 대해 “명시적으로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지만 부패범죄를 신고했을 때는 신고자에 대해서 감경, 면제를 해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기소유예 제도도 있다”고 전제한 뒤, “(형사소송법상에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검사 자살 사건에 대해선 “진상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신속하게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