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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서울지방국세청 불법 접대 의혹 폭로...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제기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06/26 17:51 수정 2019.06.26 17:55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의 불법 접대 의혹을 폭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이날 심 의원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에 대한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았다는 것.

이날 심 의원은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현대자동차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제보를 국세청에 확인한 바 지난해 9월 이전인 6월에도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언양 불고기 식당에서 접대를 받고 저녁에는 자연산 회를 접대 받았다"며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현대차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부터 '김 후보자가 접대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접대 금액을 낮추기 위해 현대차 측에 접대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주기를 요구해 해당 직원들이 범법자가 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심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측은 "심재철 의원 주장는 틀리다"며 "올해 1월 (접대)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징계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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