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 발표키로 했다.
한때 출당 조치 쪽으로 기우는 듯 했으나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총 후 다시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다시 지도부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당은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3인에 대한 조치 문제를 포함한 대응방향을 최종 결론 낸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오전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기소가 이뤄지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면 된다는 의견과 국민정서에 따라 출당 등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의 잠정결론은 내려진 상태라고 전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조치 내용을) 정리 중이다. 오후에 의총을 통해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인은 오전 의총 후 브리핑에서 “어느 당도 기소되면 바로 당원권을 정지하는 엄격한 당헌당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더구나 왕 사무부총장은 구속됐지만, 현역 의원들은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헌당규상 적용하기가 좀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도부도 이번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