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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총선 낙선자 5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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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총선 낙선자 5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제기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6/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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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 5명이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중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준길(서울 광진을), 박종희(경기 수원갑), 김영선(경기 고양정), 최홍재(서울 은평갑), 구상찬(서을 강서갑) 등 새누리당 낙선자 5인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후보자 기간에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공직선거법 제122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낙선자가 반환,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소속정당에 인계토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58조 역시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종희 수원갑 당협위원장은 “당선자들은 선거 후 반환, 보전받은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해 낙선자들은 자신의 재산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당으로 인계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예비후보 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선거공영제 위반은 물론 국민의 피선거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일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위헌심판 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제122조2 제2항 제1호와 정치자금법 제58조 제1항 및 제4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신청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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