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로 7만여명의 피해자를 낳고 중국으로 달아난 조씨가 2011년 숨졌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됐다.
[대구, 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난 2년 동안 조희팔 측근들이 진술한 조씨 사망 정황 분석과 각종 자료를 과학적으로 검토, 조사·확인 결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 불렸던 조희팔 사건은 최종 막을 내리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2월 18일 오후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술을 마신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밤 12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의 망을 뚫고 2008년 12월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는 과정에는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 조 씨는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양식업자 박모(42)씨 배를 타고 격렬비열도를 거쳐 서해 공해 상으로 나가 미리 대기하던 배에 옮겨 타고 유유히 중국으로 달아났다.
그는 이미 검찰`경찰의 비호를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가 중국에서 숨어지낼 때도 한국에서 찾아온 경찰관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건 재수사 나선 검찰은 지금까지 은닉자금 환수, 비호세력 규명 등에 주력해 검·경 관계자 8명을 포함, 70여명을 처벌했다. 여기에는 조씨가 운영한 유사수신업체 부회장을 맡아 재무와 전산 등을 총괄한 강태용과, 조씨의 수익금을 은닉한 그의 아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현금 ,부동산 등 950억원 가량을 찾아냈다. 검찰은 이 금액을 2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나눠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