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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당의 결정과 관련,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자신이 두 의원에 대해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강경론, 저는 반대했지만 쇠가 달구어졌기에 치자 했다. 저도 강경론으로 바뀌었다’면서, ‘그러나 지도부와 의총은 원칙론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가장 지루한 어제와 오늘 두시간 자고 견뎠다. 우리에겐 그 길 밖에 없었다’면서, ‘비난 비판을 받더라도 초법적 한계’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은 전날인 28일 두 차례에 걸친 최고위와 의총 끝에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 기소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안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은 즉각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다수 의원이 당헌 당규에 따른 ‘원칙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당헌.당규 제11조 3항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