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후 한국마약범죄학회(회장 전경수)는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연예인 김성민 자살시도,필로폰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필로폰산업 밀매업자 검거에 주력할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한국마약범죄학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연예인 김성민 자살시도, 필로폰 관련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필로폰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김성민 씨 사건으로 인해 정책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필로폰을 투여한 것은 연예인이라는 개인의 문제라고 비난할 문제만이 아니다”면서, “지난 38년 전 염산, 증조, 클로포름, 활성탄 등으로 밀 제조된 필로폰이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밀반입된 이후, 필로폰산업 밀매업자들의 덫에 걸려 국민들이 중독돼 폐인이 되었거나 사망하고 있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모든 것들은 필로폰 밀매업자들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지 못한데서 비롯된 참상”이라면서, “필로폰 ‘뽕’의 정체성을 숨기고 피로 회복제, 스트레스 해소 등 몸에 좋은 약이라고 선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존재하는 한 누구든지 그와 같은 불행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필로폰을 투약하면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합병증에 의해 폐인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투약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면서, “이러한 중독자들에게 폭리 취하는 밀매업자가 전국 도처에서 암약하면서 국민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중독증 수요계층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3천여 명의 필로폰 악성 중독자가 수용돼 있고, 필로폰에 중독돼 밀매업자에게 재산을 탕진하고 돈이 없으면 또 다른 중독자를 만들어 판매한 이익금으로 재 투약하는 ‘고사바리’ 하부 밀매자 또한 2-3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되지 않은 암수 중독자까지 계산하면 중독된 국민이 백만여 명에 달한다”면서, “필로폰업자들이 노리는 대상들은 부유층, 사회적 신분 때문에 말 못하는 유력 정치인 가족, 연예인, 심지어 가정주부, 마음이 어린 신앙인, 청소년 등이 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심종대 기자
이와 함께 “필로폰 밀매업자들은 전국 도처에 간첩 조직망과 다름없는 점조직에 의해 농촌은 물론, 안방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 필로폰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수천억 원대의 폭리를 취하는 상선밀매업자는 얼굴 없는 필로폰산업 사업가로, 밀매업자들에게 유혹 당해 중독된 국민이 얼마가 되는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제는 이러한 밀매업자들에게 중독돼 한해 1만 명이상 검거돼 법적 조치를 받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면서, “지식인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가려 언론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조치도 없었다”면서, “마약 퇴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 해마다 마약으로부터 청정 국가로 자처하면서 대통령 표창, 훈.포장을 받고 자축한 것도 밀매업자를 안심시켜 준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 다음은 대정부 촉구 청원서 내용
1.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필로폰산업 밀매업자 검거에 주력할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
2. 국가 안전처장은 해양경찰 해체 당시 일반경찰에 편입시킨 해경 마약 수사관을 복귀시켜 해상으로부터 밀수되는 필포폰을 차단하라.
3. 대통령은 마약으로부터 청정국가라고 자처하면서 대통령 표창, 훈.표창을 받고 방심한 결과 유엔이 정한 인구 10만명당 23명(2016.6.26. 동아일보기사)에 해당하는 중독자를 발생케하여 마약퇴치 정책에 실패한 관련 부처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4. 국회는 필로폰에 중독되어 폐인이 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필로폰투약사범 40% 3년내 재수감)
5. 국회는 마약퇴치운동본부 민간단체에 예산 독점 지원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여 마약류 등의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 교육기관에도 예산을 공평하게 배분하라.
6. 정부조직법 제25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을 관리하는 식약처로부터 필로폰을 분리하여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 검찰, 경찰에서 공동 주관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제25조를 개정하라.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