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 운영위원회의 1일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축소 압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인 이 전 수석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영방송을 상대로 ‘보도지침’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새누리당은 추측만으로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을 향해 “저는 이를 박근혜 정부발(發) ‘제2의 보도지침’이라고 칭한다”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당시 박 대통령과 이 전 수석이 청와대 본관 혹은 관저에서 함께 KBS 보도를 시청했는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 추후 이 전 수석에게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저 출입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원종 실장은 “이 문제는 관련 고소.고발이 2건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문제는 수사가 끝나면 명백하게 가려질 테니 그때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당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아팠던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인데, 그런 분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실측도 강 의원의 관저 출입기록 요청과 관련해, “경호 목적 이외에는 대통령 출입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사실에 입각해서 질의를 하는 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보도지침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면서 야당 의원의 주장에 맞받아쳤다.
한편, 이에 앞서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을 집중 거론하면서 대통령 해명과 상임위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종인 대표는 “청와대가 방송 보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간섭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걸 보면 언론의 자유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