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민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최근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마약류 밀반입은 252kg, 금액으로는 5,37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단속은 총 1,353건, 중량으로는 252kg, 금액으로는 5,370억원 어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387건, 179kg, 5,309억원 어치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코카인 18건, 36억원(1.2kg), 대마 279건, 6.5억원(27.4kg) 어치 순으로 많았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은 33명이 동시 투약(1회 투약량 0.03g 기준)이 가능한 양으로, 지난 5년간 단속된 필로폰 179,501g이면, 592만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한편, 마약류 밀수는 국제우편 695건, 특송화물 273건, 항공여행자 174건 순으로 많았다.
2015년도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 실적은 325건, 91.6kg(2,14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건수 6%, 중량 28%(금액 4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 대형화, 우리나라 경유 중계밀수 지속, 개인 소비목적의 신종마약 등 소량 밀반입 급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마약탐지견(27두), 마약탐지기(60대)를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 관세국경세관에 배치해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마약류 밀수의 지속적인 적발로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고,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는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키 위해서는 국내외 단속기관간 마약류 밀수조직 관련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공조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