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교체를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위원장 직에서 사퇴하지 않던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여러 차례 설득 노력을 했지만 박 의원이 개인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징계 요청 이유를 밝혔고 "2018년 7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1년씩 수행하도록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에 불참,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한, 당내의 비판은 물론 민심의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나 제명을 결정하고,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해도 박 의원이 위원장 직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회법상 강제로 사퇴하도록 만들 방법은 없다.
이에 따른 당 윤리위원회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당헌당규 등을 위반하며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당원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박 의원이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