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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지시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