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가보훈처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일성 친.인척 서훈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거론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보훈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박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훈심사는 개인의 공적과 행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박용진 의원이 언급한 ‘김일성의 친.인척 서훈 금지’에 대한 어떤 내용도 결정된 바 없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어 “참여정부 당시 김일성의 친.인척 서훈 금지에 대한 특정한 심사 기준이 있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훈 심사 기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 사회통합 차원에서 독립유공 포상을 실시했고, 광복 60주년인 2005년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훈처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훈처가 2012년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현행법상 서훈심사가 당사자의 공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친.인척 여부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김일성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서훈에서 배제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