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U+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달 1일부터 2일까지 LGU+에게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따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U+가 조사거부 이유로 든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에 대해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했고, 조사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해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해 왔던 전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하지 아니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LGU+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해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해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해 처분했고,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