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복 자료사진/사진출처=독도체험관(뉴스프리존 DB)
-지난호에 이어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안용복은 노 젓는 병사 신분으로 외교관 역할을 해낸 인물로, 지금의 동래부 출신이다. 그는 동래수군의 능로군으로 복무하면서 왜관에 자주 출입한 까닭에 일본말에 능통했었다고 한다.
# 제1차 도일:1693년 3월-12월
안용복의 제1차 도일(당시 35세)은 1693년 3월에 일어났다. 그때 안용복은 울산 출신 어부 40여 명과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호키주 요나코무라에서 온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고,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인원부족으로 안용복은 박어둔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갔다. 박어둔은 안용복보다 8세 아래로, 역시 정확한 신원은 알수 없지만 비슷한 처지의 인물로 추정된다.
안용복은 인질이 됐지만 대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호키 주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안용복의 거세고 논리적인 반말에 밀린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막부(幕府)의 판단과 신병 처리를 물었다.
막부의 회신은 5월에 도착했다.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울릉도비일본계(鬱陵島非日本)>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게했다. 이것은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증거이자 첫 사례였다.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 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았다. 1694년 (숙종 20년) 4월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남구만.윤지완 등 소론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선의 대일노선은 강경책으로 바뀐다. 조선 조정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alc 채어(採漁)를 금지 한다”고 결정했고(1694년 8월), 삼척 첨사 장한상을 보내 수색케 했다(같은 9월 10일-10월 6일).
장한상은 돌아와 울릉도사적(鬱陵島史蹟)이라는 보고서에서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 뒤 1년 넘게 조선 조정은 일본 막부를 대행한 대마도와 ‘울릉도.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1696년(숙종 22년) 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도해와 어업 활동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결정은,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마 예기치 않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안용복의 행동에서 발원한 것이었다.
# 제2차 도일:1696년 5월 8일
제2차 도일은 안용복의 자발적인 결행이었다. 1696년 1월 막부는 울릉도.독도의 조선 영속과 일본 어민의 도해.어업을 금지키로 결정했지만, 대마도가 서계(書契) 접수를 미루는 바람에 시행이 계속 늦춰지고 있었다.
그러자 안용복은 자신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직접 해결키로 마음먹고, 그는 관리로 자칭해 도일하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했다. 그의 준비는 치밀했다. 그는 울릉도.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된 조선팔도지도와 자신이 입을 푸른 철릭, 검은 갓, 가죽신 등 증빙자료와 물품을 마련했다.
1696년 3월 안용복은 조선 어민을 대거 이끌고 울릉도로 갔다. 그 뒤 일본에서 안용복은 32척의 배를 동원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1척에 5명씩만 잡아도 160명에 이르는 대규모다.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 어민들은 예전처럼 조업하고 있었다. 양국의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안용복의 예상은 적중했다.
안용복은 그들을 월경죄를 꾸짓고 다시 호키 주로 갔다. 그는 대담하게 행동했다. 그는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島監稅關)’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준비한 관복을 입고 정식 관원처럼 차린 뒤 호키 주의 수석 가로 아라오 오오카즈와 담판했다. 안용복은 대마 도주의 죄상을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호키 주에서는 그것을 막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안용복의 계획은 난관에 부딪쳤다. 그동안 조선과의 대일통교를 담당해온 대마도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막부의 연락으로 안용복의 입국과 직소 사실을 알게 된 대마도는, 안용복이 조선의 관원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관례와는 달리 자신을 거치지 않고 막부와 직접 접촉토록 허락한 조선 조정의 의도를 의심했다.
대마도에서는 안용복의 고소장을 물리치도록 막부에 요청했고 그 일행을 표착민으로 처리해 자신들을 거쳐 송환토록 요청했다. 그 결과 안용복 일행은 목표했던 울릉도.독도의 조선 영속 문제를 체결치 못한 채 1696년 8월 조선으로 송환된다.
안용복 자료사진/사진출처=독도체험관(뉴스프리존 DB)
하지만 막부의 결론은 1696년 1월에 이미 나와 있었다. 조선은 역관이 귀국한 뒤인 1697년에야 그런 사실을 알았고, 이듬해 4월 막부의 결정을 확인한다는 서계(書契)를 회신했다. 석 달 뒤인 7월에 막부는 이 서계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이듬해 1월 대마도에 알렸다. 이로써 안용복 사건을 발단으로 불거진 울릉도.독도의 조선 영속과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은 6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안용복의 활동이 당시에 끼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그동안 공도정책이 보여주었듯이 울릉도.독도와 관련해 희박했던 조선의 영토의식을 높였다는 것이고, 두 번에 걸친 안용복의 도일로 조선 조정은 두 섬의 영유권과 조업권이 분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고, 뒤늦게나마 적극적으로 대응해 권리를 확보했다.
다음은 일본(대마도)의 교섭 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주로 억지와 기만에 근거한 외교를 유지해왔지만, 이 사건을 겪으면서 조선의 강경 노선을 인식한 결과 유화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평가된다.
안용복이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였으나, 안용복과 같은 인물을, 나라 위기 때 병졸에서 발탁된 장수로 등용해 그 뜻을 펴게 했다면 그 성취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7된다. 안용복은 이후 관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조정으로부터 벌을 받지만 그가 죽은 후 후세사람들은 그를 장군이라 칭하면서 그의 공적을 칭송했다. 또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동시대인 지금에도 안용복 장군 기념사업회가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오늘날에도 안용복 같은 영웅이 있어서 우리 땅 독도를 소중히 잘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시금 확고히 다져야 하겠다.자료 출처=‘독도는 보물섬이다’ - 다음호에 계속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