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KT 딸 부정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애 대해 자녀를 부정채용시킨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KT가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산시켜준 대가로 딸의 ‘취업 기회 제공’이라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은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관련 김 의원측은 증거도 없이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려면 점수를 조작해서라도 취업을 해달라는 방법의 공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사기업 채용을 국회의원 직권 범위로 볼 수 없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의 특혜채용 의혹이 언론보도로 불거진 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KT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