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YTN 화면
[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단식농성 중인 도의원에게 ‘쓰레기’ 운운하는 발언을 하면서 촉발된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해당 도의원이 모욕죄 혐의로 홍 지사를 고소하자 홍 지사는 비서실장을 통해 고발로 맞대응했다.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14일 여영국(정의당) 도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6월 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지난 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홍 지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공공연하게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 이외에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쓰레기 막말 논란이 양측 간 법적 공방으로 비화한 것으로, 앞서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 의원을 ‘무뢰배’에 비유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원이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하고 집행부를 조롱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하는 일마다 음해로 일관한다면 그런 사람을 도민을 위한 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은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깜도 안 되는 무뢰배에 가깝다”면서, “더는 이러한 무뢰배의 행동을 묵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라도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의원은 그런 특권이 없음에도 이러한 갑질 횡포를 자행하는 무뢰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지사는 전날 ‘쓰레기’ 발언을 해명하는 듯한 태도를 바꿔 이날은 “비유법으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모욕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매일 언론에 등장하는 만평은 매일 모욕죄가 되고 정당의 논평도 모욕죄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언론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듯이 정치인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보기에 의원답지 않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라고 밝혔다.
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하는 말은 YS와 문재인 전 의원이 한 말로, 그걸 인용했는데 그걸 또 막말이라고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면서, “자기들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참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샌더스가 힐러리를 지지한 것을 두고 트럼프가 사기꾼에게 갔다고 비난했는데 그것도 모욕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12일 제338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려고 도의회 현관 앞으로 들어서면서 입구에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단식농성 중인 여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등의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