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1인 시위까지 불사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61·사진)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공소장을 살펴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면서 법엔에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29일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그러면서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면서 취업을 청탁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을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당시 서류접수는 2012년 9월1∼17일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은 10월19일에 지원서를 냈다.
이와관련 검찰은 또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한 달 뒤에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
더불어 인성검사 다음 날 뒤늦게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특혜를 받고, 입사지원서도 이로부터 사흘 뒤에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KT는 김 의원 딸의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으나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당시 자신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반대해 준 대가로 딸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를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