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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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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실시

김영관 기자 입력 2019/08/04 16:16 수정 2019.08.04 16:35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당보도 위 집중단속
4대 불법주정차 행위 집중단속 홍보/사진=광주서구청

[뉴스프리존,광주=김영관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주민신고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행위로 과태로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3일부터 인상됐다.

서구는 4대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과 함께 근절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서구는 교원공제 사거리 앞에서 서부경찰서, 서부모범운전자회, 서부녹색어머니회, 어린이 안전학교 서부지회, 해병대 전우회 서구지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4대 불법주정차 행위 금지 및 24시간 단속 사항 등을 집중 홍보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구간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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