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한 결과 129건을 적발, 1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6,106주를 압수해 전년 동기 대비 마약류 사범 검거건수는 60%, 양귀비 압수량은 68% 증가했다.
마약류 관련 검거·압수량이 늘어난 것은 마약 범죄가 해상과 도서지역까지 번지면서 해양경찰이 해양종사자 마약 투약 행위·양귀비 비밀경작·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지난 1~3월 전남 목포·신안 해상에서 필로폰 총 3g을 투약한 선원 A씨(5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업을 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유통업자인 B씨(53)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비를 입금하고 편의점 택배, 터미널 수화물 등으로 통해 물건을 받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4일에는 경기도 안산의 도서지역에서 자신의 텃밭에 몰래 양귀비 610주를 경작한 주민 C씨(59)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자신이 상비약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에 나서는 한편 해외 상선(공급자)에 대한 단속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