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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종필 " 언론사 기자도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위원에 포함 시켜야"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08/05 20:45 수정 2019.08.05 20:49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위원의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전공자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으로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윤종필 의원은 "진상조사위원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기자도 참여하여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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