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스마트폰은 여행 필수품이 됐다.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에서도 현지 맛집이나 관광명소를 찾아볼 수 있다. 해외로밍서비스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국내서와 똑같이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데이터로밍에는 국내보다 비싼 요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함께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와 데이터차단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로밍차단 설정을 해줄 예정이다.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라도 스마트폰에 데이터로밍이 차단되도록 설정하거나, 출국전 고객센터(114) 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데이터로밍을 차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앱(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되거나 SNS 메시지가 수신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출국 전에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로밍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로밍차단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7월 초부터 1일 2만원 초과 시 데이터가 차단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차단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한편, 해외 여행 시 데이터로밍을 하지 않고 공항터미널, 호텔, 카페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보안이 취약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악성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공자가 분명한지, 보안설정( 표시)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온라인쇼핑 결제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성준 위원장은 “해외 현지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데이터를 차단하거나 적합한 로밍요금제에 가입해 데이터로밍요금 걱정없이 시원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앱 마켓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로밍 가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