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중앙징계위원회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중앙징계위는 파면을 의결한 배경과 관련해,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파면 처분을 내릴 경우,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