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주민 숙소/사진출처=동북아역사재단
-지난호에 이어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일본의 조선 침략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장악하고, 1895년 시모네세키 조약에 의해 청나라로부터 랴오둥반도까지 할양받게 됐지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의 간섭으로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으로서는 조선에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러시아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러시아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조선 병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조선 내 친러 세력의 입지가 확대되는 것을 염려한 일본은 결국 친러 정책을 주도하고 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까지 저지른다.
‘삼국 간섭’으로 인해 랴오둥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환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은, 1904년 2월 8일 뤼순항에 있던 러시아 군함 2척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을 일으킨다.
1904년 4월, 일본은 일제 존주차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조선 전역에 배치한다. 같은 해 7월 주차군 사령관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함경도에 군정을 시행했고, 다음해 1월에는 일본군 헌병대가 서울과 그 부근 지역의 치안 경찰권까지도 장악한다. 전쟁을 위해 군용 전선과 철도를 부설하고 그것을 보호한다면서 엄한 군율을 공포했다.
군용 전선이나 철도를 훼손하거나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또한 영흥만, 진해 등에 요새를 설치해 군율을 공포하고, 요새로 지정한 지역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1905년 7월 일본군이 군용지로 사용키 위해 강제 수용하겠다고 한 땅은 용산, 평양, 의주 등지에 975만 평이나 됐다고 한다.
독도에 나부끼는 태극기/사진출처=동북아역사재단
상황이 이러한데, 러일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인 울릉도와 독도가 강제 수용의 대상에서 제외될 리가 없었다. 러일전쟁 초기부터 일본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남하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 일본의 연합함대가 마주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동해 해상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일본 해군은 1904년 5월 15일을 전후해 불과 며칠 사이에 해군 전력의 3분의 1을 상실한다.
일본군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새로 군함을 건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요구됐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남아있는 군함만으로 효과적적으로 작전을 전개할 방안을 찾게 됐다. 대안은 해군 기지 확보와 감시 망루의 설치로, 적함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다면 승산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러일전쟁 작전 수행을 위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었다. 1904년 5월 18일, 일본은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을 빼앗도록 강요하면서, 울릉도에 대한 러시아의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 해 9월 1일에는 울릉도 서쪽과 남쪽에 감시 망루를 각각 설치했고, 이어 독도에도 망루를 설치키 위해 군함 니타카호를 파견했다. 니타카호가 독도 현지 조사를 떠난 날은 9월 24일로,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자가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 청원서’를 제출하기 5일 전이었다.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에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던 강치를 독점적으로 잡을 궁리를 하고 있던 어업가로, 당초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스키 가네유키 등의 사주를 받아 1904년 9월 29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당시 나카이가 ‘독도 영토 편입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내무성 이노우에 서기관은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데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반대했다.
옛 독도 헬기장/사진출처=동북아역사재단
내무성이 청원을 기각하려 하자 나카이는 외무성정무국장을 찾아갔다.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는 러일 전쟁에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관여한 인물로 러일전쟁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반응은 내무성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 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고 전했다.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미사는 총리대신 가쓰라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를 요청, 1월 28일 총리대신과 해군 대신 등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편입을 결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나카이라는 한 어민의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독도의 강제 편입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어 시미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오키도사 소관으로 정하고 고시했다. 이렇게 진행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현재 일본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문건이기도 하다.
러일전쟁 도발 직후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를 시작으로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1907년 7월 한일신협약, 1910년 8월 한일합방조약 등의 순으로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 침탈을 구체화했다. 독도는 한반도 침탈의 첫 신호탄이 됐다.
1950년대 초에는 어느 국가도 오랫동안 독도를 물리적으로 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타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각각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1954년 한국이 독도에 경비 등대를 건립하고 주둔을 확대하자,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점유권을 묵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항의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국무원 공고 제14호에 의거,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한국과 주변 국가 간의 水域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의 이 해상 경계선은 ‘平和線’ 혹은 ‘이승만 라인’이라고 했다. 내용은 대한민국의 領海를 한반도 연안으로부터 60마일까지로 설정하고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거센 항의도 있었지만, 이때 발표된 ‘平和線’이 우리의 어족자원 보호와 대륙붕의 해저자원 개발,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선대의 외교적 대응을 거울삼아 우리의 해양 주권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통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키워가야 할 것이다./사료출처=독도는 보물섬이다./자료출처=독도는 보물섬이다 등 -다음호에 계속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