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전국적으로 813.7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풀렸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에 불과하다. 이 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추가적인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려면 도시지역 등 극히 제한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대부분 폐철로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치 못한 실정이었다.
폐철로 등 철도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 구간 123.7km, 경춘선 5개 구간82.4km, 경전선 5개구간 114.2km 등 기존 철도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할 경우 지역 관광자원으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규제개선을 건의한 ㈜강원레일파크의 경우현재 연간 방문객수 60만 명 수준이나,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7개 레일바이크 업체는 총연장 68.7km의 철도유휴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전체의 8.4%만 활용되고 있고, 10km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춘천 한 곳에서만 서비스 하고 있다. 대다수(11개소)는 5km가 채 안 되는 짧은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 위해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