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진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28개 중앙부처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통과해 8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5개년 계획으로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체계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5년 단위를 토대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집행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중앙에서는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에서는 집행계획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세부집행계획을 지방에서는 시·도 안전관리계획을 시·군·구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했다.
정부는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에 대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해 2005년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지난 제3차(’15~’19년) 기본계획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첫 3천 명대, 조류독감 발생건수 감소, 메르스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산불 진화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의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추어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했다.
3대 목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첫 번째 목표로 선정했고, 두 번째 목표로는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통해 주변의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신고‧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을 정했다.
세 번째 목표로는 재난발생 시 정부·기업·지역사회 등이 함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 기준 2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를 ’24년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4대 전략과 주요 중점추진과제는 “포용적 안전관리”·“예방적 생활안전”·“현장중심 재난대응”·“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