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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더민주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 개혁안 등을 내놓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크스포스(TF)가 21일 발표한 공수처 신설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검찰 기소독점권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수처에 대한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공수처장 자격요건을 법조인 대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했고, 차장과 특별수사관은 각각 법조경력 10년과 5년 이상 인사로 규정했다. 다만, 특별수사관 내 현직검사 비중은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정부.여당의 핵심 관계자라 할지라도 비리 수사를 의뢰할 경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스캔들처럼 핵심 실세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무조건 수사가 개시된다.
또한 수사 대상에 청와대 3급 상당 선임행정권 이상이 포함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장을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아닌 대법원장 복수 추천토록 했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내용의 공수처 신설안을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야3당은 이견을 조율한 뒤 공수처 신설안을 공동발의하고 다음달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야 대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더민주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과반 이상 확보토록 하는 등 추가 개혁안도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퇴직 후 재직기관 관련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