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동북아연구재단
-지난호에 이어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지난 호에서 <해좌전도> <동국여지지도> <대동여지전도> <조선방역지도> <조선전도>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도 계속해 ‘고지도 속의 독도’에 대해 살펴보자.
*강원도<지도(地圖)>
사진/강원도 <지도(地圖)>. 한국. 작자미상. 18세기 중반 45.8cm x 66.6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팔도의 도별지도와 만주의 오라영고탑(烏喇寧古塔)을 합쳐 그린 9장으로 구성된 지도책에 수록된 것으로, 강원도의 도별지도에서 울릉도를 그리고 그 서쪽에 우산도(독도)를 표기했다. 백두산에 정계비가 표시된 점으로 미루어 1696년의 안용복 사건 이후에 제작된 지도로, 우산도(독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그리지 않고 서쪽에 그린점이 특이하다.
*강원도<여지도(與地圖)>
사진/강원도<여지도(與地圖)>. 한국. 작자미상.18세기 후반. 56.9cm x 74.5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여지도>라는 3책으로 구성된 지도책 중에 수록된 지도로, 이 지도도 정상기의 <팔도분도>류의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를 묘사하고 울진현에서부터의 뱃길을 기록했고, 바람을 만나면 2일 만에 울진현에서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그 우측에 우산도(독도)를 그려야 하는데 공간이 모자라 약간 위로 올려서 우산도를 그렸다. 또한 우산도의 명칭을 간산도(杆山島 )로 표기한 점이 다른 지도와는 다른 표기이다.
*울릉도<조선지도(朝鮮地圖)>
사진/울릉도<조선지도(朝鮮地圖)>. 한국. 작자미상. 18세기 중반.38.5cm x 49.8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7책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의 방안(方案) 지도책으로 비교적 정확하고 비변사에서 소장했던 지도이다. 강원도는 제3책에 수록돼 있고, 강원도지도에는 하천은 자세히 표기했으나, 산은 각읍의 鎭山만 표시하고 산맥을 표시하지 않았다. 각 군현 지도를 그릴 때 울릉도의 주요성을 강조했고 우산도(독도)를 그 동쪽에 표기했다.
*강원도 <동국지도(東國地圖)>
사진/강원도 <동국지도(東國地圖)>. 한국. 작자미상. 18세기 후반. 60.5cm x75.0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상기의 <팔도분도>류의 도별지도로 8장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로, 강원지도는 산맥과 하천, 그리고 도로망이 자세하다. 울릉도를 표기하고 그 오른쪽 위에 우산도(독도)를 그렸다.
*울릉도도<팔도여지도(八道與地圖)>
사진/울릉도도<팔도여지도(八道與地圖)>. 한국. 작자미상. 18세기 중반.33.5cm x 38.0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책으로 된 필사본 전국 군현 지도책으로 경기도와 전라도의 군현이 결본이다. 이 지도는 강원도 군현에 수록된 지도로, 도로 표시가 없고 하천은 청색ㅜ쌍선으로 그렸다. 대부분의 섬 지도가 방위를 표시하듯 이 지도도 동서남북으로 방위를 표시했다. 산은 내부를 향하도록 그렸고,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를 표시했고, 독도를 표시하고 ‘소위 우산도’라고 적었다.
*강원도<팔로지도(八路地圖)>
사진/강원도<팔로지도(八路地圖)>. 한국.작자미상. 19세기. 58.1cm x 69.3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상기의 <팔도분도>류의 도별지도로, 서북강계 지도가 추가돼 9장으로 된 채색 필사본 지도이다. 강원도지도에는 총석정과 해금강을 크게 그렸다. 울릉도를 표기하고 그 오른쪽 위에 우산도(독도)를 표기해 두 섬이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원도 <해동여지도(海東與地圖)>
사진/강원도<해동여지도(海東與地圖)>.한국. 작자미상.19세기 전반. 56.5cm x 57.5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 강원도도는 이정표를 싣기 위해 강원도를 한쪽으로 치우쳐 그렸다. 조선전도의 도별도는 모두 윤곽이 왜곡되게 그려졌고, 축척과 방위도 매우 부정확하다. 지역 간 도로는 비교적 자세히 그려져 있고, 봉수대와 행형도 표시돼 있다. 큰 특징은 이정표가 그려져 있다. 또한 울릉도 오른쪽에 우산도가 크게 표시돼 있다.
독도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일본은 이 자료들만 가지고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를 일본은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말하는 억지 주장에 대한 분명하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서 韓國과 日本의 領土를 구획한 지도.
獨島를 ‘TAKE’로 표시하면서 韓國領土로 부속시켰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구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해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군령을 발표해 한반도 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리앙쿠르 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해 한국에 반환시켰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표해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했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을 영토로 인수했고, 1948년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사진출처=독도연구보전협회.
자료출처=독도는 보물섬이다 등 –다음호에 계속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