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25일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데다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창업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 전담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위탁사업 일부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충당.집행돼 창업사업 지원규모가 감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측에 의하면, 진국은 이미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창업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정부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 환경에 따라 정책 순위에서 밀려 창업진흥원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되면 인건비 부족으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감원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창업진흥원과 달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중소기업청 산하 유관기관은 개별법에 의한 법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및 평가관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외국인 국내창업 지원,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본 조성 및 운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업을 국가어젠다로 설정할 만큼 창업 지원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면서,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