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우병우 감찰’, 기대와 우려 혼재된 특별감찰관 가동..
사회

’우병우 감찰’, 기대와 우려 혼재된 특별감찰관 가동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7/26 13:42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 법률상 미비점에 따른 한계가 지적됨에도 특별감찰관팀의 역량 등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특별감찰관은 26일 출근길에 “지난주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법상 1개월간 ‘우병우 감찰’이 진행된다.

우 수석은 경우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감찰 조사가 끝난 뒤 특별감찰관에 의해 형사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감찰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등장하고 있다. 우선 특별감찰관법 조항이 만든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제5조)이 행한 ‘대상자의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비위행위’(제6조)로 감찰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1년 ‘처가의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 2013~2014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은 감찰에서 배제된다.

이는 우 수석이 민.형사 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의혹들로, 새로 제기된 아들의 ‘유기준 의원실 인턴 특혜채용’ 의혹도 감찰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특별감찰관법은 감찰조사의 기간을 ‘1개월 이내’(제6조)로 한정하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 감찰이 짧게 끝날 수도 있어, 불충분한 감찰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

또한 법률과 무관하게 박 대통령이 정치상황 등을 고려해 우 수석을 경질할 경우 감찰이 성과 없이 중단될 수도 있다.

반면 이번 감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이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감찰팀의 역량에 대한 기대, 특별감찰관 제도의 명운이 걸린 이번 사건 자체의 상징성 때문으로, 일단 특별감찰관팀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했던 경험을 가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특별감찰관은 ‘내곡동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면서, 법조계로부터 이 특별감찰관은 당시 이광범 특검에게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 또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도 내곡동 특검팀 출범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대통령 측근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 수뇌부에 맞선 바 있기 때문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