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논란을 빚었던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 조사과정에서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12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프리존=김종용 기자]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은 지난 21일 논란에 휘말렸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일선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근로기준법 위반),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지청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한 운전 기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일선 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그가 운전기사를 상대로어떤 갑질을 했는지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 사장의 수행기사로 일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들은 지난 4월 모 언론 인터뷰에서 각자 당한 정일선 사장의 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수행기사 메뉴얼을 지키지 못하면 (정 사장이) 폭언·폭행은 물론 경위서를 쓰게 하고 벌점을 매겨 감봉까지 했다"고 말했다.
140여장 분량의 수행기사 메뉴얼에는 모닝콜과 초인종을 누르는 시기·방법, 신문 두는 위치, 초벌세탁 방법 등 까다로운 지시사항들이 상세히 적혀있다.
하지만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방법 등을 규정한 이른바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 사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관련 지침을 적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처벌 조항이 없어 포함시키지 못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정 사장은 수행기사가 자신의 속옷, 양말 등을 챙길 때 군대에서 접듯 세번 각을 잡고 밴드 쪽으로 말아 올릴 것과 가방 내 특정 주머니에 이를 담을 것을 요구했다. 만약 다른 주머니에 속옷을 넣으면 "누가 니 맘대로 하래? X신 같은 X끼야, 니 머리가 좋은 줄 아냐? 머리가 안되면 물어봐"라는 욕설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다.
제보자 B씨는 "챙길 게 워낙 많다보니 운동갈 머리띠나 양말 등을 하나씩 빠뜨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정 사장이 "병신 X끼 이런 것도 안챙기냐, 그럼 운동 어떻게 해? X신아"라면서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증언했다.
정 사장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보자 C씨는 "정 사장 본인이 늦게 나와 놓고서는 '시간 걸리는 거 뻔히 아는데 너 왜 나한테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말 안 했어. 5분 늦을 때마다 한 대씩'이라며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현대비앤지스틸 기사면접을 봤던 또 다른 수행기사는 면접 당시 사전에 "'혹시라도 주먹이 날아가도 이해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정 사장은 지난 4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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