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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2년.집행유예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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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2년.집행유예1년 선고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7/28 14:33

김종태 의원/사진제공=김종태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이 당선 무효형(징역2년.집행유예1년 )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 씨에게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지난 총선에서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당원 1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300만원을 건네고 지난 2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과정에서 다른 당원 1명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행원에게 선거운동과 가사도우미 명목으로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원 2명에게 300만원씩 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수행원에게 준 905만원 중 15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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