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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28일 본격 시행..
사회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28일 본격 시행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7/28 15:09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 말 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면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토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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