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시행령의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면서,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을 했다”면서,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3만원.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13년이 지나 음식점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오죽하면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까지 하겠나”면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해석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든가, 8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과거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공작을 벌였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고 “광역단체장 한명을 정보기관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