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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안철수국민의당 의원이 1일 공직자가 사(私)적인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고 밝혔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原案)에는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고위 공직자 가족의 공공기관 특채(特採)를 금지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해 3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통째로 빠졌다.
이에 안 의원은 법 개정안에 김영란법 대상인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가족 채용과 소속기관,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안 의원 외에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재 결정 전 국회에 김영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