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 이관을 위한 표결을 제안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해 전체회의 이관이 결정됐고,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장제원·최교일 의원 등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하면서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그대로 이관하는 것을 의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면서 소위의 이관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개 법안을 심사 후 처리 시도할 예정이다. 사실상 의결 수순에 들어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