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자본시장조사단은 한국거래소 심리자료 통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으나, 조사결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조사해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