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시행유예 결의안 채..
정치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시행유예 결의안 채택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8/05 15:06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오는 9월28일 예정돼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가하면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 등은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에 대해 유예 또는 가액기준을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 채택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 법제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경조사비를 제외한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한다”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기준을 음식물은 5만원, 선물은 10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김영란법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송부하자는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협의를 이루지 못해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주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현행법의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이개호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을 5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농축수산물은 그 기준을 쉽게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농가가 선물포장 소량화 과정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