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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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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김영관 기자 입력 2019/09/16 16:21 수정 2019.09.16 16:44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 심사
광주 서구의회 전경 /ⓒ김영관 기자

[뉴스프리존,광주=김영관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구정질문 및 답변과 총 8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된다.

이번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서구의회는 마지막 날인 25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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