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당시 중사의 ‘공상’ 판정에 대해 다시 살펴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하 중사에 대해 육군이 전상 판정을 한 것과 달리 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가리킨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다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목함지뢰를 밟아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며 지난 1월31일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