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김영관 기자] 광주 서구의회가 18일 오전 제278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구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운용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중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결 한바 있으며, 조례의 주요사항으로는 법제화를 통해 협력사업 범위를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 간에 공동번영을 위해 힘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류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78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