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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협의안, 국회에 관련법 발의되어 이미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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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협의안, 국회에 관련법 발의되어 이미 논의중

김수만 기자 입력 2019/09/18 19:45 수정 2019.09.19 11:52
김도읍 의원, 새로운것도 알맹이도 전혀 없다고 지적
<김도읍 의원>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오늘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국회에서 가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당정 협의 내용을 두고 ‘전혀 새로운 것도, 알맹이도 없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고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지적했다

이날 당정은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청구제도 △재산 비례 벌금제도 △형사 공공변호인(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집단소송제 확대·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김도읍 의원이 “오늘 정부·여당이 발표한 당정협의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으며, 단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개혁의 적임자 인 양 띄워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오늘 발표한 제도 중 일부는 이미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일부는 위헌성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면서, 대표적으로 재산 비례 벌금제의 경우 올해 초 민주당 이상민, 최재성 의원이 재산 비례 벌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다며,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도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률구조법 개정안」 이미 입법 예고된 상황으로 그동안 제도도입 과정에 조 장관의 역할은 없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협의한 제도를 실행할 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클 것으로 부작용 문제를 지적한 김도읍 의원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도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서민들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데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도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을 통해 “같은 행위에 대해 벌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학부 교수)은 집단소송제를 법 시행 당시 경과 사건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하나인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도입과 관련해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중범죄자에게 변호인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의원은 “조국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전혀 새로운 것도, 알맹이도 없는 정책을 가지고 국회를 찾고도 국민들로부터 환영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며,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비리의혹으로 국정을 마비시킨데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으면 국민들께 사죄하고 사퇴부터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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